2016년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회칙을 공고하고 자료실에 보관 합니다.
한인 마라톤 클럽 (Korean Road Runners Club, Inc.)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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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클럽은 Korean Road Runners Club, Inc (한인 마라톤 클럽), 약칭, KRRC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꾸준히 달리기 연습과 훈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며 회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 관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달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심신의 단련을 위해 꾸준히 훈련하고 마라톤정신을 확고히 지니며 본 클럽의 취지에 동의하여 가입한 자.
제 4조: 회원의 종류
- 정회원의 자격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1년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
- 준회원의 자격
입회신청서 작성 (인터넷)하고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자.
(본 클럽의 홈 피에 가입하여 가입인사를 하고 년 회비를 납부한 자)
(단, 정회원 중 당해 년도 연회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재가입시에는 연회비를 납부하되 기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어야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특별회원과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 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의 행사와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 대회와 훈련에 참가 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회비의 의무와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찬조할 수 있다.
- 회비를 납부치 않을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탈퇴를 원했을 경우.
2),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자.
3),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임원 2/3 이상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킨 자.
나) 회원에게 어떠한 경 우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거나 또는 불쾌한 감정을 주어서
본회를 불안케 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깨뜨린 자.
4),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 자는 어떠한 경우도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어떠한
모임, 집회에도 참석 할 수 없다.
제 3장: 회장 및 임원
제 7조: 임원의 구성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 총무
- 회계
- 감사
- 지부장: 각 지부 1인
- 지도코치
- 여성부장
- 섭외담당
- 기타임원
제 8조: 임원의 선출
- 회장은 클럽회원의 직선제로 선출되며 회장 입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클럽가입 2년이상, 마라톤 기록을 보유한 정회원으로 클럽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 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 회장선거일자 및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회장, 혹은 임원의 ½이상이 요구 시, 임원의 2/3찬성으로 결정)
- 임원의 선출 및 구성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1)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2) 대회의 단체참가 및 유치와 진행을 책임진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임원회의에서 임명 및 해임 할 수 있다.
3. 총무: 회장을 보필하며 모든 행정을 수행한다.
4. 회계: 본회의 재정을 당당하고 총회시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주도하며, 본 클럽의 비영리기관 자격을 유지하기위한 정부보고서 작성을 주관한다 (비영리 법인 설립일: 2015년 4월21일, 정부보고서 작성 기간: 매 해 4월1일에서 3월31일까지)
5. 지부장: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원회의를 거쳐 임원의 2/3 찬성으로 지부를 개설하고 지부장을 임명한다. 지부장은 지부의 행사를 관장하고 지부원의 훈련을 인도한다.
6. 지도코치: 회원의 훈련을 책임진다.
7. 감사: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8. 섭외부장: 각종 단체들 과의 교류 및 증진, 홍보를 총괄한다.
9. 여성부장: 여성 회원들을 대표하고 여성들의 클럽의 업무를 관리한다.
10.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 감사, 총무 순으로 그 직책을 대리하며 임원회의 에서 30일 이내에 임시총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회원들에 고시하고, 그 회의를 통해 총 회원 과반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동의로 새 회장을 선출하고, 새 회장은 유고회장의 잔여임기 동안 클럽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 4장: 총회
제 10조: 회의의 종류
- 정기 총회: 매년 1회 6, 7월경에 개최하며 지난 회기동안의 결산 승인, 회장 이취임과 기타 의제를 의결 한다.
- 임시 총회: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총무, 혹은 회원 10인 이상의 제청에 의거 회장, 혹은 회장의 유고 시 순위에 의거, 회장대리가 소집 하며 소집 목적에 따라 의제를 의결한다.
- 총회를 소집할 때는 약 3주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1조: 총회의 성립과 의견
- 총회의 성립은 등록 정회원 과반이상의 참석을 총회 성립으로 간주 한다.
-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표결 결과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
- 회칙의 개정 자구 수정 등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인 경우, 위임장으로 제기된 의제에의 표결에 동참 할 수 있다.
단, 그 자격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투표권의 유무는 임원의 2/3이상의 동의로 결정짓는다
제 12조: 총회의 결의 사항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 회장 선출
- 회칙 개정
- 회계보고 승인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13조: 재정 조성
본회의 재정 조성은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및 특별 회비 (회비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공공단체, 기업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다, 광고비, 기타.
제 14조: 회계 감사
- 본회의 회계 감사결과는 정기 총회시에 감사가 보고 한다.
- 회계 감사의 필요자료와 서류들은 정기 총회 7일전에 회계담당자와 총무, 담당자 등이 준비한다
- 경비 지불은 법적 실효를 증명 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 해야한다.
제 6장: 기구 및 위원회
제 15조: 기구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 재정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 홍보부: 마라톤의 중요성과 본회의 홍보 사항
- 청년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선도하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증진 한다.
- 섭외부: 각종 단체들 과의 교류 및 증진을 도모한다.
- 기타: 필요에 의거 임원회의 에서 결정 한다.
제 16조: 위원회
회장은 본회를 원활히 운영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조: 상
- 본회 회원의 모범이 되고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동포 및 기관등에 증표로서 격려상, 감투상, 공로상, 우수상, 기타를 줄 수 있다.
- 클럽의 명예의 전당에의 등재자격은 남자, 서브3 달성한 자, 혹은 풀마라톤 50회이상을 완주한자,
여자, 서브 3;30 달성한 자, 혹은 풀마라톤 50회이상을 완주한 자.
그리고, 임원회의의 만장일치로 클럽의 명예와 위상에 지대한 공여를 한자, 위 기록에 버금가는 업적을 이룬 자로 한다.
제 7장: 부칙
- 본 회칙은 2006년 7월 26일부터 시행 한다.
- 회장의 선출은 3대에서부터 시행 한다.
- 제 2대 회장의 선출은 개정 회칙 이전의 회칙에서 규정한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 했던 회장의 임기 2년을 이의 없이 보장 한다.
-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서 준수 이행 집행 한다.
- 회장단의 교체로 인한 인계 인수는 상식과 회칙에 준하여 새 회장단이 인수 한다.
- 개정된 회칙은 2016년 총회 이후 7월부터 시행된다
- 회장 선거 당해, 총회의 회장선출 약 3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관회장과 선관위장이 정하는 수의 선관위원들을 정하여 회장 후보자 등록 등, 선거업무를 수행한다
- 임원회의는 클럽의 윤리위원회를 겸임하여 클럽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KOREAN ROAD RUNNERS CLUB, INC ( 한인마라톤 클럽 회장 이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