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Jay
조회 수 2917 추천 수 0 댓글 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우리 클럽이 새로운 출발을 한지가 벌써 일년이 훨씬 지나갑니다.

10여년의 클럽역사 속에서

찌든 껍질을 본의 반, 타의 반으로 벗어버리고

온전한 새 출발을 한지가 어제 같은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새 출발을 다지는 마음으로 총회를 맞이합니다.

 

총회개최일과 장소..

 

일시: 2016년 6월 26일 ( 일요일)

장소: 퀸스 커닝햄 팍.. 피크닉 에어리어 핑크2

         ( 약도는 추후 공시합니다)

시간: 아침 7시에 간단히 6-10마일 훈련후  총회와 바베큐 파티를 개최합니다.

안건; 중요안건은 아래에 열거하는 클럽의 개정 회칙 협의와 승인, 공표입니다.

         임원진에서 현 상황에 합당하게, 그리고 독선과 비능률을 타파하기위해 약간의개정을 가한

         회칙들입니다.

         살펴보시고 대글로 제안을 해 주시어 더욱 온전한 회칙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열거사항:

 

1. 오리지날 회칙..2006년 제정 된 회칙.

2. 일부회원에 의해 2015년 4월 비밀리에 급조되어, 공지나 발표없이 은밀히 당시 홈피에 원 회칙과 바꿔치기하여 올린 회칙..

    ( 이 회칙과, 동시에 급조된 이사회규정, 윤리규범등은 회원들을 우롱한 범죄행위이자, 공적인 법행위에도 어긋나는

      범법행위이기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참고로 올립니다,)

    (모빌 폰에서는 이 항목의 페이지를 손으로 타치하고 open image를 택하면 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오리지날 회칙과 개정예상 문구와 새 규정들.

   ( 개정 회칙들은 볼드체와 밑줄로 구별해 놓았으니 참조하시어 추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리지날 회칙.  (2006년 제정)

회칙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Korean Road Runners Club ( 한인 마라톤 클럽), 약칭,  KRRC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꾸준히 달리기 연습과 훈련을 통해 심심을 단련시키며 회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 관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뛰고 싶은 욕망과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고,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자.

제 4조: 회원의 종류

  1. 정회원의 자격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1년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

 

  1. 준회원의 자격

입회신청서 작성 (인터넷)하고 입회비, 년회비를 납부한 자.

(단, 정회원중 당해년도 년회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재가입시에는 입회비는 면제되고 년회비만 납부하되 기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어야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특별회원과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 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의 행사와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 대회와 훈련에 참가 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회비의 의무와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찬조할 수 있다.
  4. 회비를 납부치 않을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탈퇴를 원했을 경우.

    2),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자.

    3),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임원 2/3 이상 찬성 으로 제명 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킨 자.

           나) 회원에게 어떠한 경우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거나 또는 불쾌한 감정을 주어서

                  본회를 불안케  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깨뜨린 자.

     4),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 자는 어떠한 경우도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어떠한

           모임, 집회에도 참석 할 수 없다.

제 3장: 회장 임원

제 7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4. 감사
  5. 지부장: 각지부 1인
  6. 지도코치
  7. 여성부장
  8. 섭외담당
  9. 기타임원

제 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클럽회원의 직선제로 선출되며 회장 입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클럽가입 2년이상, 마라톤 기록을 보유한 정회원으로 클럽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 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1. 회장선거일자 및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3. 임원의 선출및 구성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

    1.회장

        1)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2) 대회의 단체참가및 유치와 진행을 책임진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임원회의에서 임명및 해임 할 수 있다.

         3.총무: 회장을 보필하며 모든 행정을 수행한다.

         4.지부장: 지역회원이 10인 이상일때 지부장을 임명하며

                            관할지역 회원관리와 훈련을  책임진다.

         5.지도코치: 회원의 훈련을 책임진다.

         6.감사: 본회의 업무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7.섭외부장: 각종 단체들과의 교류및 증진을 도모한다.

         8.여성부장: 여성 회원들을 관리한다.

제 4장: 총회

제 10조: 회의의 종류

  1. 정기 총회: 매년 1회 7월에 개최하며 년말결산 회장 이취임과 의제를 의결 한다.
  2. 임시 총회: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 했을때 또는 필요하고 인정 될때는 총무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소집 하며 소집 목적에 따라 의제를 의결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는 약 3주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1조: 총회의 성립과 의견

  1. 총회의 성립은 등록 회원 30인 이상의 참석을 총회 성립으로 간주 한다.
  2.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표결 결과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
  3. 회칙의 개정 자구 수정 등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2조: 총회의 결의 사항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1. 회장 선출 사항
  2. 회칙 개정 사항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 5장: 재정 회계

제 13조: 재정 조성

본회의 재정 조성은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및 특별 회비 ( 회비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 한다 )

             나, 공공단체, 기업단체등에서 제공하는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다, 광고비, 기타.

제 14조: 회계 감사

  1. 본회의 회계 감사는 정기 총회시에 감사가 보고 해야한다.
  2. 회계 감사는 정기 총회 10일전에 모든 서류가 구비 되어야 한다.
  3. 경비 지불은 법적 실효를 증명 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 해야한다.

 

제 6장: 기구 위원회

제 15조: 기구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1. 재정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부: 마라톤의 중요성과 본회의 홍보 사항
  3. 청년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선도하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증진 한다.
  4. 섭외부: 각종 단체들과의 교류 및 증진을 도모한다.
  5. 기타: 필요에 의거 임원회의 에서 결정 한다.

 

제 16조: 위원회

회장은 본회를 원활히 운영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조: 상

본회 회원의 모범이 되고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동포 및 기관등에 증표로서 격려상, 감투상, 공로상, 우수상, 기타를 줄 수 있다.

제 7장: 부칙

  1. 본 회칙은 2006년 7월 26일 부터 시행 한다.
  2. 회장의 선출은 3대에서 부터 시행 한다.
  3. 제 2대 회장의 선출은 개정 회칙 이전의 회칙에서 규정한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 했던 회장의 임기 2년을 이의 없이 보장 한다.
  4.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서 준수 이행 집행 한다.
  5. 회장단의 교체로 인한 인계 인수는 상식과 회칙에 준하여 새 회장단이 인수 한다.

 

 

KOREAN ROAD RUNNERS CLUB

한 인 마 라 톤 클 럽 회 장 유 기 택

 

2. 일부회원에 의해 2015년 4월 비밀리에 급조되어 공지나 발표없이 은밀히 홈피에 게제된 회칙..

    ( 이 회칙과 이 회칙에 의해 하루 새에 급조된 부칙인 이사회 신설규정, 형식적 윤리규범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참고로 올립니다,)

KRRC NEW 001.jpg


KRRC NEW 002.jpg


KRRC NEW 003.jpg


KRRC NEW 004.jpg


KRRC NEW 005.jpg


 

3. 오리지날 회칙과 개정예상 문구와 새 규정들.

  ( 볼드체와 밑줄로 구별해 놓았으니 참조하시어 추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칙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Korean Road Runners Club ( 한인 마라톤 클럽), 약칭,  KRRC라 칭한다.

( 클럽은  Korean Road Runners Club, Inc ( 한인 마라톤 클럽), 약칭,  KRRC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꾸준히 달리기 연습과 훈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며 회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 관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뛰고 싶은 욕망과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고,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자.

(달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심신의 단련을 위해 꾸준히 훈련하고 마라톤정신을 확고히 지니며 클럽의 취지에 동의하여 가입한 .)  

제 4조: 회원의 종류

  1. 정회원의 자격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1년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

 

  1. 준회원의 자격

입회신청서 작성 (인터넷)하고 입회비, 년회비를 납부한 자.

(본 클럽의 홈피에 가입하여 가입인사를 하고 년 회비를 납부한 자)

(단, 정회원중 당해년도 년회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재가입시에는 입회비는 면제되고 년회비만 납부하되 기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어야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 정회원중 당해년도 년회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재 가입시에는 년회비를 납부하되 기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어야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특별회원과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 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의 행사와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 대회와 훈련에 참가 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회비의 의무와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찬조할 수 있다.
  4. 회비를 납부치 않을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탈퇴를 원했을 경우.

    2),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자.

    3),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임원 2/3 이상 찬성 으로 제명 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킨 자.

           나) 회원에게 어떠한 경우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거나 또는 불쾌한 감정을 주어서

                  본회를 불안케  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깨뜨린 자.

     4),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 자는 어떠한 경우도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어떠한

           모임, 집회에도 참석 할 수 없다.

제 3장: 회장 임원

제 7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4. (회계)
  5. 감사
  6. 지부장: 각지부 1인
  7. 지도코치
  8. 여성부장
  9. 섭외담당
  10. 기타임원

제 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클럽회원의 직선제로 선출되며 회장 입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클럽가입 2년이상, 마라톤 기록을 보유한 정회원으로 클럽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 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1. 회장선거일자 및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회장, 혹은 임원의 ½이상이 요구시 , 임원의 2/3찬성으로 결정)

  1. 임원의 선출및 구성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

    1.회장

        1)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2) 대회의 단체참가및 유치와 진행을 책임진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임원회의에서 임명및 해임 할 수 있다.

         3.총무: 회장을 보필하며 모든 행정을 수행한다.

         4. 회계: 본회의 재정을 당당하고 총회시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주도하며,   클럽의 비영리기관 자격을 유지하기위한 정부보고서 작성을 주관한다 ( 비영리 법인 설립일 : 2015 421 정부보고서 작성 기간 : 41일에서 331일까지)

         5.지부장: 지역회원이 10인 이상일때   지부장을 임명하며

                            관할지역 회원관리와 훈련을  책임진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 임원회의를 거쳐 임원의  2/3 찬성으로 지부를 개설하고 지부장을 임명한다)

         6.지도코치: 회원의 훈련을 책임진다.

         7.감사: 본회의 업무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8.섭외부장: 각종 단체들과의 교류및 증진을 도모한다.

(각종 단체들과의 교류및 증진, 홍보를 총괄한다.)

         9.여성부장: 여성 회원들을 관리한다.

(여성 회원들을 대표하고 여성들의 클럽의 업무를 관리한다.)

10.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감사, 총무 순으로 직책을 대리하며 임원회의 에서 30 이내에 임시총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회원들에 고시하고, 회의를 통해 총회원 과반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동의로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은 유고회장의 잔여임기동안 클럽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 4장: 총회

제 10조: 회의의 종류

  1. 정기 총회: 매년 1회 7월에 개최하며 년말결산 회장 이취임과 의제를 의결 한다.

(매년 1 6, 7월경에 개최하며 지난 회기동안의 결산 승인,회장 이취임과 기타 의제를 의결 한다.)

  1. 임시 총회: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 했을때 또는 필요하고 인정 될때는 총무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소집 하며 소집 목적에 따라 의제를 의결한다.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 했을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는 총무, 혹은 회원 10 이상의 제청에 의거 회장, 혹은 회장의 유고시 순위에 의거, 회장대리가 소집 하며 소집 목적에 따라 의제를 의결한다.)

  1. 총회를 소집할 때는 약 3주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1조: 총회의 성립과 의견

  1. 총회의 성립은 등록 회원 30인 이상의 참석을 총회 성립으로 간주 한다.

(총회의 성립은 등록 정회원 과반이상의 참석을 총회 성립으로 간주 한다.)

 

  1.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표결 결과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
  2. 회칙의 개정 자구 수정 등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2조: 총회의 결의 사항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1. 회장 선출 사항

( 회장 선출)

  1. 회칙 개정 사항

(회칙 개정)    

  1. (회계보고 승인)
  2.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 5장: 재정 회계

제 13조: 재정 조성

본회의 재정 조성은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및 특별 회비 ( 회비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 한다 )

             나, 공공단체, 기업단체등에서 제공하는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다, 광고비, 기타.

제 14조: 회계 감사

  1. 본회의 회계 감사는 정기 총회시에 감사가 보고 해야한다.

(본회의 회계 감사결과는 정기 총회시에 감사가 보고 한다.)

 

  1. 회계 감사는 정기 총회 10일전에 모든 서류가 구비 되어야 한다.

(회계 감사의 필요자료와 서류들은 정기 총회 7일전에 회계담당자와 총무, 담당자 등이 준비한다)

 

  1. 경비 지불은 법적 실효를 증명 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 해야한다.

 

제 6장: 기구 위원회

제 15조: 기구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1. 재정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부: 마라톤의 중요성과 본회의 홍보 사항
  3. 청년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선도하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증진 한다.
  4. 섭외부: 각종 단체들과의 교류 및 증진을 도모한다.
  5. 기타: 필요에 의거 임원회의 에서 결정 한다.

 

제 16조: 위원회

회장은 본회를 원활히 운영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조: 상

  1. 본회 회원의 모범이 되고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동포 및 기관등에 증표로서 격려상, 감투상, 공로상, 우수상, 기타를 줄 수 있다.
  2. 클럽의 명예의 전당에의 등재자격은 남자, 서브3 달성한 , 혹은 풀마라톤 50회이상을 완주한자,

여자서브 3;30 달성한 , 혹은 풀마라톤 50회이상을 완주한 .

그리고, 임원회의의 만장일치로 클럽의 명예와 위상에 지대한 공여를 한자, 기록에 버금가는 업적을 이룬 자로 한다.

 

제 7장: 부칙

  1. 본 회칙은 2006년 7월 26일 부터 시행 한다.
  2. 회장의 선출은 3대에서 부터 시행 한다.
  3. 제 2대 회장의 선출은 개정 회칙 이전의 회칙에서 규정한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 했던 회장의 임기 2년을 이의 없이 보장 한다.
  4.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서 준수 이행 집행 한다.
  5. 회장단의 교체로 인한 인계 인수는 상식과 회칙에 준하여 새 회장단이 인수 한다.
  6. 개정된 회칙은 2016 7 총회 이후부터 시행된다
  7. 회장 선거 당해,총회의 회장선출 3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 선관회장과  선관위장이 정하는 수의 선관위원들을 정하여 회장 후보자등록등, 선거업무를 수행한다
  8. 임원회의는 클럽의  윤리위원회를 겸임하여 클럽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KOREAN ROAD RUNNERS CLUB, INC  ( 한인마라톤 클럽 회장 이병환)

 

  • ?
    overpace 2016.06.06 01:18
    어제 무자게 일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
    dotory 2016.06.06 03:41

    읽기도 벅찬 량을 다 쓰셨네요.

    수고 넘 많으셨어요. 새로 만들어진 회칙 좀더 디테일 하니 좋네요.

    정 총무님 홧팅!!

     

  • ?
    Veronica 2016.06.06 06:59
    총무님 수고많으셨어요^^
    Two thumbs up!!
  • ?
    63power 2016.06.08 19:06

    총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힘!!!

  • ?
    Jay 2016.06.13 16:27

    여러 친구님들의 격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회장님과 주위임원들과 얘기하고 나누고 상의한 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격려, 감사드리고....

     

    제 생각에 부칙에 , 총회나 투표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못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회원에게 위임장을 주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위임장형식은 미리 만들어서 홈피에 올려놓고... 카피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투표권은 일단 정회원, 그리고 정회원중에 일정기간 ( 1년정도) , 정기적인 모임, 수달, 토달, 센팍모임등의

    어느 한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은 회원들의 투표권도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권한의 행사가 모호할 때는 임원단에서 그 유무를 결정하고....

    자칫, 위임장을  남용할 수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은 아니라도,,, 먼 훗날.. 후배들을 위해...

  • ?
    overpace 2016.06.14 10:49

    금번 총회는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케이알알씨 마라톤
    크럽을 계승이후 두번째 먖는 총회입니다
    그동안의 몇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총회로 통과 시켜야 실행이 가능 함으로
    가급적이면 한분도 뻐짐없이 참석 하시어
    크럽의 발전과 안녕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힘 ! ! !

  • ?
    Joseph 2016.06.16 16:26

    회장님 총무님 이하 임원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사교단체 도 아니고 커피모임도 아닙니다.

    정통마라톤 큽럽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서는 그날까지 우리모두 화이팅 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춘계 마라톤 대회 공지] admin 2025.03.01 18
공지 2022 총회시 회칙 수정 보완 제안 2022 7 10 Jay 2022.07.05 2451
공지 제 2 회 한인 마라톤 대회 2019년 9월22일 ( 일요일) Jay 2019.03.09 2759
공지 클럽 롱런의 날 1 Jay 2019.02.15 2640
공지 2019년을 시작하면서 Jay 2019.01.03 2532
공지 2019 클럽 마라톤 스케줄 Jay 2018.12.11 2748
공지 회원가입에 대해 2 Jay 2017.12.01 2801
공지 한인마라톤 클럽 회칙 최종판 ( 2016년 6월26일 개정 ) 2 Jay 2016.07.06 2751
공지 한인 마라톤 클럽( Korean Road Runners Club, Inc) 최종 개정 회칙 Jay 2016.06.27 2620
공지 클럽 총회 참가 위임장.. 1 file Jay 2016.06.16 2800
공지 매달 첫번째 일요일 모임 , 우리 클럽의 날. 1 Jay 2016.06.13 2749
» 2016년 총회공고및 회칙개정 원문 7 file Jay 2016.06.05 2917
공지 개인 훈련일지 적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3 Jay 2015.09.16 2848
공지 클럽 회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Jay 2015.08.06 2828
공지 홈피 사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Jay 2015.08.05 2692
공지 우리클럽의 새출발 2 Jay 2015.07.25 2733
공지 셀폰에서 홈피에 사진 올리는 법 2 Jay 2015.07.22 2792
413 2024년 7월14일 정기총회 IRUN 2024.07.15 258
412 ◇2023년도 1월 뉴욕한인마라톤클럽 임원회의 공지 file IRUN 2023.01.29 392
411 ◇2023년도 뉴욕한인마라톤클럽 행사및 대회(안) file IRUN 2023.01.29 339
410 정준영입니다..법인보고에 대해. 1 Jay 2020.11.07 431
409 2020년 총회 개최 Dotory 2020.08.09 437
408 2020년 총회 개최( 회장 선거) 15 Dotory 2020.07.22 746
407 May.31.2020- 센팍 일요정기모임 Dotory 2020.05.24 428
406 May.24.2020- 일요정기모임( 허드슨) Dotory 2020.05.17 455
405 May.17.2020- 센팍 일요정기모임 Dotory 2020.05.10 475
404 May.04.2020 Dotory 2020.05.04 383
403 Apr.19.2020- 일요정기모임 Dotory 2020.04.12 435
402 Apr.12.2020-일요정기모임 Dotory 2020.04.05 417
401 Apr.05.2020- 일요정기모임 Dotory 2020.03.30 378
400 Mar.29.2020- 일요정기모임 Dotory 2020.03.22 432
399 Mar.22.2020- 일요정기모임 Dotory 2020.03.15 417
398 Mar.15.2020- 일욜정기모임 Dotory 2020.03.12 402
397 Mar.15.2020- 센팍 정기모임, NYRR United Half Marathon, B&A Marathon Dotory 2020.03.08 403
396 Mar.8.2020- 일요정기모임 Dotory 2020.03.01 4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