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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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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2016년 6월 26일 총회를 통해서 우리클럽의 회칙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불합리와 독선을 방지하기위해 개정되고  참석인원과 위임장을 전해준 4명 포함하여

총 30명의 만장일치로 총회에서 승인, 통과되었습니다.

 

아래 최종 개정 된 회칙을 약 1주간 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지을 것입니다.

혹시 의견의 있으시면 대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마라톤 클럽 (Korean Road Runners Club, Inc.) 회칙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클럽은 Korean Road Runners Club, Inc (한인 마라톤 클럽), 약칭, KRRC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꾸준히 달리기 연습과 훈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며 회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 관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달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심신의 단련을 위해 꾸준히 훈련하고 마라톤정신을 확고히 지니며 본 클럽의 취지에 동의하여 가입한 자.

제 4조: 회원의 종류

  1. 정회원의 자격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1년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

 

  1. 준회원의 자격

입회신청서 작성 (인터넷)하고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자.

(본 클럽의 홈 피에 가입하여 가입인사를 하고 년 회비를 납부한 자)

 (단, 정회원 중 당해 년도 연회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재가입시에는 연회비를 납부하되 기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어야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특별회원과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 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의 행사와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 대회와 훈련에 참가 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회비의 의무와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찬조할 수 있다.
  4. 회비를 납부치 않을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탈퇴를 원했을 경우.

    2),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자.

    3),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임원 2/3 이상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킨 자.

           나) 회원에게 어떠한 경 우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거나 또는 불쾌한 감정을 주어서

                  본회를 불안케 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깨뜨린 자.

     4),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 자는 어떠한 경우도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어떠한

           모임, 집회에도 참석 할 수 없다.

제 3장: 회장 임원

제 7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4. 회계
  5. 감사
  6. 지부장: 각 지부 1인
  7. 지도코치
  8. 여성부장
  9. 섭외담당
  10. 기타임원

제 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클럽회원의 직선제로 선출되며 회장 입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클럽가입 2년이상, 마라톤 기록을 보유한 정회원으로 클럽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 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1. 회장선거일자 및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회장, 혹은 임원의 ½이상이 요구 시, 임원의 2/3찬성으로 결정)

  1. 임원의 선출 및 구성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1)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2) 대회의 단체참가 및 유치와 진행을 책임진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임원회의에서 임명 및 해임 할 수 있다.

         3. 총무: 회장을 보필하며 모든 행정을 수행한다.

         4. 회계: 본회의 재정을 당당하고 총회시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주도하며, 본 클럽의 비영리기관 자격을        유지하기위한 정부보고서 작성을 주관한다 (비영리 법인 설립일: 2015년 4월21일, 정부보고서 작성 기간: 매 해 4월1일에서 3월31일까지)

         5. 지부장: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원회의를 거쳐 임원의 2/3 찬성으로 지부를 개설하고 지부장을 임명한다. 지부장은 지부의 행사를 관장하고 지부원의 훈련을 인도한다.

         6. 지도코치: 회원의 훈련을 책임진다.

         7. 감사: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8. 섭외부장:  각종 단체들 과의 교류 및 증진, 홍보를 총괄한다.

         9. 여성부장: 여성 회원들을 대표하고 여성들의 클럽의 업무를 관리한다.

10.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 감사, 총무 순으로 그 직책을 대리하며 임원회의 에서 30일 이내에 임시총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회원들에 고시하고, 그 회의를 통해 총 회원 과반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동의로 새 회장을 선출하고, 새 회장은 유고회장의 잔여임기 동안 클럽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 4장: 총회

제 10조: 회의의 종류

  1. 정기 총회:  매년 1회 6, 7월경에 개최하며 지난 회기동안의 결산 승인,회장 이취임과 기타 의제를 의결 한다.
  2. 임시 총회: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총무, 혹은 회원 10인 이상의 제청에 의거 회장, 혹은 회장의 유고 시 순위에 의거, 회장대리가 소집 하며 소집 목적에 따라 의제를 의결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는 약 3주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1조: 총회의 성립과 의견

  1.  총회의 성립은 등록 정회원 과반이상의 참석을 총회 성립으로 간주 한다.

 

  1.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표결 결과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
  2. 회칙의 개정 자구 수정 등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인 경우, 위임장으로 제기된 의제에의 표결에 동참 할 수 있다.

단, 그 자격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투표권의 유무는 임원의 2/3이상의 동의로 결정짓는다

제 12조: 총회의 결의 사항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1.  회장 선출
  2. 회칙 개정 
  3. 회계보고 승인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 5장: 재정 회계

제 13조: 재정 조성

본회의 재정 조성은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및 특별 회비 (회비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공공단체, 기업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다, 광고비, 기타.

제 14조: 회계 감사

  1.  본회의 회계 감사결과는 정기 총회시에 감사가 보고 한다.

 

  1. 회계 감사의 필요자료와 서류들은 정기 총회 7일전에 회계담당자와 총무, 담당자 등이 준비한다

 

  1. 경비 지불은 법적 실효를 증명 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 해야한다.

 

제 6장: 기구 위원회

제 15조: 기구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1. 재정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부: 마라톤의 중요성과 본회의 홍보 사항
  3. 청년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선도하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증진 한다.
  4. 섭외부: 각종 단체들 과의 교류 및 증진을 도모한다.
  5. 기타: 필요에 의거 임원회의 에서 결정 한다.

 

제 16조: 위원회

회장은 본회를 원활히 운영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조: 상

  1. 본회 회원의 모범이 되고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동포 및 기관등에 증표로서 격려상, 감투상, 공로상, 우수상, 기타를 줄 수 있다.
  2. 클럽의 명예의 전당에의 등재자격은 남자, 서브3 달성한 자, 혹은 풀마라톤 50회이상을 완주한자,

여자, 서브 3;30 달성한 자, 혹은 풀마라톤 50회이상을 완주한 자.

그리고, 임원회의의 만장일치로 클럽의 명예와 위상에 지대한 공여를 한자, 위 기록에 버금가는 업적을 이룬 자로 한다.

 

제 7장: 부칙

  1. 본 회칙은 2006년 7월 26일부터 시행 한다.
  2. 회장의 선출은 3대에서부터 시행 한다.
  3. 제 2대 회장의 선출은 개정 회칙 이전의 회칙에서 규정한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 했던 회장의 임기 2년을 이의 없이 보장 한다.
  4.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서 준수 이행 집행 한다.
  5. 회장단의 교체로 인한 인계 인수는 상식과 회칙에 준하여 새 회장단이 인수 한다.
  6. 개정된 회칙은 2016년 총회 이후 7월부터 시행된다
  7. 회장 선거 당해, 총회의 회장선출 약 3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 선관회장과 선관위장이 정하는 수의 선관위원들을 정하여 회장 후보자 등록 등, 선거업무를 수행한다
  8. 임원회의는 클럽의 윤리위원회를 겸임하여 클럽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KOREAN ROAD RUNNERS CLUB, INC  ( 한인마라톤 클럽 회장 이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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