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제안은 제가 한 것이니,
제가 정리 해서 올립니다.
제가 위에 회칙의 변경이나 부칙에 대한 취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2015년 우리클럽회칙의 초안작성에 참여하고 그 완성을 위해 노력한 이들중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지난 수년간, 클럽의 어수선함과 불화를 경험한 이로서, 나름대로 고심끝에 아래와 같은 회칙의 변경 내지는 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안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간의 신롸와 믿음은 평화로울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길 시 그에대한 세세한 규칙이 없으면 분란이 심화 됩니다.. 그를 미연에 방지하고 ,
새로운 회장과 임원진들에게 좀더 편하고 확실한 로드맵이 주어지도록 하는 취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숙고하여 찬반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임원진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1) • 클럽 안에서 도덕적인 문제나 , 부적절한 관계의 말이 돌때, 임원들, 혹은 임시총회 구성요건인 회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임원회나 임시총회에서 그 진상을 즉시 파악하고, 회원들에게 알리며 제명등,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2) • 지난 2018, 2019 년 가을에 진행한 한미친선 마라톤 대회의 취지를 살려, 차후에도 기회가 닿으면, 교포사회를 위한 대회를 추진한다..
3) • 특정 목적을 위해 모금한 헌금은 지정한 특정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중대안건으로 간주해 ,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4) • 우리 클럽에서 수여하는 첫 완주패는 누구든 일생 중의 첫 마라톤 완주를 한 이에게 수여하는 패이다.
5) • 클럽의 로고를 바꾸는 것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6) 정회원: 신규회원은 회비를 내고 1년이 된자. 그리고 시기와 상관 없이 공식적인 하프 마라톤 이상을 왼주한 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 회원이었다가 다시 가입한 자는 회칙에 있는 대로 회비를 내고 6개월이 지난 자.
아직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는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투표권의 유무이고, 그 외에 다른 차별이나 구별은 없다.
( 이 제안의 취지는 마라톤이라는 운동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그를 극복함에서 오는 기쁨을 감지 한 후에, 마라톤의 정신과 실제를 느낄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클럽에 들어온 후, 그 최소한의 목표는 하프 마라톤 정도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7) • 회장후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클럽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3년이상이 된자로서 그 기간동안에 풀 마라톤을 2번이상 완주한자.
8) • 회칙에 규정된 임원들 외에 새로운 부서를 ( 예, 청년부, 하프마라톤부등) 만들고자 할 때, 현 임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설하고, 새로 신설된 부서의 책임자의 임원으로서의 투표권은 다가오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발효한다.
9) • 회장에 적합한 후보가 없을 시에는 각 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지부장을 선출하여 지부장들이 회장이 확정 될 때까지 클럽을 인도해 나간다. 지부장은 회칙이 제시한 회원의 자격 중 , 정회원의 자격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클럽 운영을 위해 지부장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출된 각 지부장은 필요에 따라 총무, 회계등 임원들을 각 지부 단위로 선출하고( 4인 이내), 그 임원들은 전체회원들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10) 기본 회칙에 임원의 2/3이상의 동의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추가해서 , 해당되는 회원이 그에 이의를 제기, 총 회원의 투표에 붙여 총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당 회원의 이의 제기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임원회의의 결정은 취소된다
( 이는 수년전, 특별한 잘못 없는 일부 회원을 권한을 위임받은 소수가 임의로 결정해 일부 회원을 제명시킨 역사도 있기에.. 일부, 잘못 된 권한 오용, 남용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11) * 회비의 인상은 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정리 한 후 전체 회원들에게 그 필요성, 당위성을 설몀한 후, 전체회원의 투표에 부쳐 그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에 결정, 선포한다.
12) 클럽회비는 가능한 최소로 하여 클럽생성의 취지, 즉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통하여 뉴욕 뉴저지 교포들의 정신, 육체적 안정과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려 그 문턱을 최대한으로 낮게하고 그 사용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행사에 국한한다.
1. 총회의 음식등 제 경비
2. 클럽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춘계, 추계 마라톤 대회 후 바베큐 등 식사와 친목경비.
3. 클럽이 꼭 지출해야 하는 경비. ( 예. 클럽 웹사이트 유지비)
4. 연말파티등, 클럽 전체 행사시에, 부족한 경비.
나름 오랜 기간 고심하고, 그간 클럽이 운영됨을 지켜보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자세히 살펴보시고, 질문, 의문점, 수정등이 필요하면 제안해 주시고
다듬어서 클럽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